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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상간녀소송피고 | 법무법인 판심</title><link>https://affairdefendant-judgemind.site/</link><description>상간녀소송피고 | 법무법인 판심, 상간녀소송 피고 대응, 상간녀소송 답변서, 상간녀소송 방어 전략, 상간소송 증거 반박, 위자료 감액 사유, 상간녀소송 변론, 상간녀소송 항소, 부정행위 손해배상</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0:25:1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affairdefendant-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묵시적 갱신 뒤 세입자는 언제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title><link>https://affairdefendant-judgemind.site/%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2%A4-%EC%84%B8%EC%9E%85%EC%9E%90%EB%8A%94-%EC%96%B8%EC%A0%9C-%EA%B3%84%EC%95%BD%EC%9D%84-%EB%81%9D%EB%82%BC-%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efendant-judgemind.site/%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EB%92%A4-%EC%84%B8%EC%9E%85%EC%9E%90%EB%8A%94-%EC%96%B8%EC%A0%9C-%EA%B3%84%EC%95%BD%EC%9D%84-%EB%81%9D%EB%82%BC-%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별도 통지 없이 임대차가 이어졌다면 묵시적 갱신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계약이 계속되므로 차임 등 임차인의 의무도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사 날짜만 알리기보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과 희망 퇴거일을 분명히 전달하고, 문자·이메일 등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만료와는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정해진 기간의 계약 중에는 임차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해지 통지와 3개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열쇠 인도 날짜도 임대인과 미리 조율해 분쟁을 줄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해지 통지를 해도 되나요? 법에서 특정한 통지 형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적혀 있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답장을 하지 않으면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장을 받은 날이 아니라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달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다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0:25:09 GMT</pubDate></item><item><title>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는 언제 시작될까?</title><link>https://affairdefendant-judgemind.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B%8A%94-%EC%96%B8%EC%A0%9C-%EC%8B%9C%EC%9E%91%EB%90%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efendant-judgemind.site/%EC%A0%84%EC%9E%85%EC%8B%A0%EA%B3%A0%EC%99%80-%ED%99%95%EC%A0%95%EC%9D%BC%EC%9E%90-%EB%B3%B4%EC%A6%9D%EA%B8%88-%EB%B3%B4%ED%98%B8%EB%8A%94-%EC%96%B8%EC%A0%9C-%EC%8B%9C%EC%9E%91%EB%90%A0%EA%B9%8C/</guid><description>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두 절차는 역할과 효력이 다르므로 계약 당일 처리 여부뿐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 갖추기 집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춥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아직 입주하지 않았거나, 입주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요건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때는 주소와 동·호수가 계약서 및 실제 거주 장소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으려면 대항요건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전입신고와 입주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민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고증과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기면 권리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별도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한 날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대항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 자체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대항요건을 갖추며, 그 효력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배당 순위와 실제 배당액은 다른 권리관계와 배당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26:10 GMT</pubDate></item><item><title>전셋집 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title><link>https://affairdefendant-judgemind.site/%EC%A0%84%EC%85%8B%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efendant-judgemind.site/%EC%A0%84%EC%85%8B%EC%A7%91-%EC%A3%BC%EC%9D%B8%EC%9D%B4-%EB%B0%94%EB%80%8C%EB%A9%B4-%EB%B3%B4%EC%A6%9D%EA%B8%88%EC%9D%80-%EB%88%84%EA%B5%AC%EC%97%90%EA%B2%8C-%EB%8F%8C%EB%A0%A4%EB%B0%9B%EC%9D%84%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이 매매되면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췄는지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은 새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상대도 통상 새 집주인입니다.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끝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은 그대로 보관하고, 소유권 이전 시점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을 확인하세요. 대항력 취득 전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확인이 필요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체결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일을 확인하고, 전입신고일·실제 입주일과 비교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을 둘러싼 분쟁에 대비해 매매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기존 계약서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새 계약서나 확인서를 작성한다면 보증금, 계약 기간, 특약이 기존 내용과 달라지지 않았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보증금을 이전 집주인에게 보냈다는 자료도 필요할까요? 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은 보증금 액수와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3:09:17 GMT</pubDate></item><item><title>임대차 계약서의 ‘수리비 임차인 부담’ 특약, 어디까지 유효할까?</title><link>https://affairdefendant-judgemind.site/%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84%9C%EC%9D%98-%EC%88%98%EB%A6%AC%EB%B9%84-%EC%9E%84%EC%B0%A8%EC%9D%B8-%EB%B6%80%EB%8B%B4-%ED%8A%B9%EC%95%BD-%EC%96%B4%EB%94%94%EA%B9%8C%EC%A7%80-%EC%9C%A0%ED%9A%A8%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efendant-judgemind.site/%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84%9C%EC%9D%98-%EC%88%98%EB%A6%AC%EB%B9%84-%EC%9E%84%EC%B0%A8%EC%9D%B8-%EB%B6%80%EB%8B%B4-%ED%8A%B9%EC%95%BD-%EC%96%B4%EB%94%94%EA%B9%8C%EC%A7%80-%EC%9C%A0%ED%9A%A8%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 계약서에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모든 고장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할 부분과 고장의 원인,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 책임은 고장 원인과 범위로 판단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한 배관이나 보일러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주요 설비에 문제가 생겼다면 임대인 부담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임차인이 물건을 파손했거나 일상적인 사용으로 소모되는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 결함이나 큰 수선까지 모두 임차인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약이 어느 시설과 수선 범위를 가리키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을 남기기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상황과 예상 비용을 전달하고, 영수증과 수리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한 비용을 다음 달 월세에서 바로 빼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수리의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사전 통지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수구가 막혔는데 누가 수리비를 내나요? 머리카락 등 생활상 이물질로 막혔다면 임차인 책임일 수 있지만, 배관 노후나 공용 배관 문제라면 임대인 또는 관리 주체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원인을 확인하고 수리 전에 알리세요.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먼저 수리해도 되나요? 누수 확산처럼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연락 시도와 수리 전후 사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긴급성이 낮다면 수리 범위와 비용을 먼저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21:35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title><link>https://affairdefendant-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efendant-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면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고, 법원의 결정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먼저 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했는지도 살펴보세요. 이사 전 확인할 점 등기 완료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기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가 아니며, 실제 회수는 임대인의 변제나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지만, 등기만으로 다른 권리자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동의가 없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등기 후 이사하면 보증금은 바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제도이며, 보증금 반환 자체를 보장하거나 지급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17:43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만료 통지,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title><link>https://affairdefendant-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A7%8C%EB%A3%8C-%ED%86%B5%EC%A7%80-%EC%96%B8%EC%A0%9C%EA%B9%8C%EC%A7%80-%EC%96%B4%EB%96%BB%EA%B2%8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ffairdefendant-judgemind.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A7%8C%EB%A3%8C-%ED%86%B5%EC%A7%80-%EC%96%B8%EC%A0%9C%EA%B9%8C%EC%A7%80-%EC%96%B4%EB%96%BB%EA%B2%8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끝낼 생각이라면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통지가 도달할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통지가 늦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고, 이때는 퇴거 일정이나 보증금 반환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지 시점과 전달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도 계약을 끝내려면 원칙적으로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정해진 통지 방식은 없지만,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으로 내용을 남기고 상대방이 받은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보냈다는 기록만으로 도달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답장이나 배달 결과도 보관하세요.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법정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으면 종전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계약 만료 전에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별개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이미 주고받은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보낸 갱신거절 통지도 유효한가요? 문자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끝내려는 의사가 분명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대화 내용과 수신 확인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만료 두 달 전에 통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는 원칙적으로 만료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겼다면 묵시적 갱신 여부와 이후 해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44:41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