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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 법무법인 판심

묵시적 갱신 뒤 세입자는 언제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별도 통지 없이 임대차가 이어졌다면 묵시적 갱신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통지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계약이 계속되므로 차임 등 임차인의 의무도 원칙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사 날짜만 알리기보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과 희망 퇴거일을 분명히 전달하고, 문자·이메일 등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계약 만료와는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닌 정해진 기간의 계약 중에는 임차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해지 통지와 3개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열쇠 인도 날짜도 임대인과 미리 조율해 분쟁을 줄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해지 통지를 해도 되나요?

법에서 특정한 통지 형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지 의사가 명확히 적혀 있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답장을 하지 않으면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장을 받은 날이 아니라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달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다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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