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모든 고장 비용을 임차인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할 부분과 고장의 원인,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 책임은 고장 원인과 범위로 판단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한 배관이나 보일러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주요 설비에 문제가 생겼다면 임대인 부담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임차인이 물건을 파손했거나 일상적인 사용으로 소모되는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 결함이나 큰 수선까지 모두 임차인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약이 어느 시설과 수선 범위를 가리키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을 남기기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상황과 예상 비용을 전달하고, 영수증과 수리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한 비용을 다음 달 월세에서 바로 빼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수리의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사전 통지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수구가 막혔는데 누가 수리비를 내나요?
머리카락 등 생활상 이물질로 막혔다면 임차인 책임일 수 있지만, 배관 노후나 공용 배관 문제라면 임대인 또는 관리 주체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원인을 확인하고 수리 전에 알리세요.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먼저 수리해도 되나요?
누수 확산처럼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연락 시도와 수리 전후 사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긴급성이 낮다면 수리 범위와 비용을 먼저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