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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 법무법인 판심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면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고, 법원의 결정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먼저 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했는지도 살펴보세요.

이사 전 확인할 점

등기 완료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기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가 아니며, 실제 회수는 임대인의 변제나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유지될 수 있지만, 등기만으로 다른 권리자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나요?

동의가 없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등기 후 이사하면 보증금은 바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 권리 보전을 위한 제도이며, 보증금 반환 자체를 보장하거나 지급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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