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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 법무법인 판심

월세를 몇 번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월세를 한 번 늦게 냈다고 곧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연체액과 계약상 지급 주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달 연속 연체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월세라면 통상 두 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이지만, 반드시 두 달을 연속해서 미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낸 경우에도 미납액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납부 내역과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차임 지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니라면 계약서에 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지 통지와 갱신 거절은 구분해야 합니다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통지가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계약갱신요구권은 과거에 2기분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계약의 해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쟁 중이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짐을 내놓을 수는 없고, 명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액 일부를 나중에 냈다면 기준에서 빠지나요?

실제 변제한 금액은 연체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언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이체 내역과 임대인과의 대화를 보관하세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면 연체가 아닌가요?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월세를 일방적으로 공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에 관한 합의 여부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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