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보냈더라도, 마음이 바뀌었다고 언제나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과 상대방의 이행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나 배액 반환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단순 변심으로 해제하려면 계약금 포기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배액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과 이행 착수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이나 해제 시 처리 방법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민법상 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준비만으로 이행 착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어떤 조항이 있는지와 실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 항상 해제되나요?
아닙니다. 별도 약정이 있거나 임대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계약금만 보냈어도 계약인가요?
서명이 없더라도 임대차의 주요 조건에 합의했는지, 문자나 송금 내역 등으로 합의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계약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